유병언
씨의 사망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한 책임재산 확보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유 씨 일가와
측근
등의 예금과 부동산 등
천 54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는
모두
철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은 유 씨가 검거된 후
형사상
벌금 또는 추징 명령이 내려질 것에 대비한 조치였지만,
유
씨의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되면서
추징보전
명령도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대비한 유 씨 일가와
측근들
명의의 684억 원 규모의 가압류
재산 가운데
유
씨 명의의 재산들은 가압류 결정이 말소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세월호 참사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유병언
일가와 계열사의 은닉 재산을 찾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RK Medi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