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책임재산 확보, 일정 부분 '차질'

김혜정 입력 07.22.2014 07:12 AM 조회 496
유병언 씨의 사망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한 책임재산 확보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유 씨 일가와 측근 등의 예금과 부동산 등 천 54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는 모두 철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은 유 씨가 검거된 후 형사상 벌금 또는 추징 명령이 내려질 것에 대비한 조치였지만, 유 씨의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되면서 추징보전 명령도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대비한 유 씨 일가와 측근들 명의의 684억 원 규모의 가압류 재산 가운데 유 씨 명의의 재산들은 가압류 결정이 말소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세월호 참사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유병언 일가와 계열사의 은닉 재산을 찾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