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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동수사 미흡 인정

박현경 기자 입력 07.21.2014 06:19 PM 조회 611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유씨가 머물렀던 은신처 인근에서 발견됐는데도 노숙자의 단순 변사로 취급하는 등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변사체의 유류품 가운데 유씨와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여럿 있었지만 이를 무시해 40여일 동안 수사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 수습 과정에서 유씨로 추정되는 시신의 머리카락과 뼈 등 일부 증거물을 완전히 수거하지 않은 채 40여일 간 현장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매실 밭에는 흰 머리카락 한 움큼과 피부, 뼈 조각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특히 변사체의 유류품 가운데 유씨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여럿이 나왔는데도 경찰은 국과원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별다른 의심도 없이 노숙자의 단순 변사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에도 단순 변사로 보고하는 바람에 검찰 역시 40여일 동안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변사체와 유병언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원의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야 보관 중인 유류품을 부랴부랴 꺼내 유씨와의 연관성을 뒤늦게 밝혀냈습니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브리핑에서 '변사체 발견 당시 유류품을 정밀 검색했다면 유씨로 추정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유류물이 다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간과했는데, 그게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라면서 그때 채취한 유류품을 국과원에 의뢰하는 등 조금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확인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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