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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해외송금 한도 2천 달러로 상향 추진

박현경 기자 입력 07.18.2014 07:06 AM 조회 7,858
[앵커멘트]

별도의 신고 없이 한국에서 미국 등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2천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도 한국에서 오는 2천 달러 미만의 소액 송금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은행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기존 건당 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안은 민간에 넘치는 외화를 국외로 보내 원화 값 상승 압력을 줄이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당 천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할 때 외국환은행에 송금 사유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은행들이 한국은행 전산망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관세청이 송금 내용과 사유 등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외환당국은 경상수지 흑자 축소 차원에서 석유 비축유를 미리 구매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급해야 할 외화를 계획보다 빨리 집행함으로써 원화 강세 압력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출연금을 조기에 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조정해 원화 절상 압력을 낮추려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이라면서 정책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같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해외송금 정책 추진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되는 액수도 2천 달러 미만 소액 송금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에 고액을 보내기 보다 그때 그때 2천달러 미만의 송금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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