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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지나친 감시' 한국정부 배상하라"

김혜정 입력 07.16.2014 08:31 PM 조회 4,251
'BBK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준 씨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경준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에 승소 판결하고 "정부는 김 씨에게 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형자의 외부인 접견 내용을 녹음·녹화하고 서신을 검열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김 씨에게는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교도소 측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준 씨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외부인 접견과 서신을 검열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후 천안교도소로 이감돼서도 같은 조치가 이어지자 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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