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도로 운전하다 보면
타주 번호판을 붙이고 달리는 자동차들 많이 보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조심해야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20일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은
타주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칩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캘리포니아 주에서
타주 번호판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이 벌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CHP 는 갱신 기한이 만료된 타주 번호판 차량들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가 매년 천 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캘리포니아주의 연간 차량 등록비는 평균 143달러며
5만 달러나 넘는 신차의 경우에는 4백달러까지 올라
타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따라 타주에서 온 운전자들이
차량 등록을 캘리포니아 주 DMV 에서 갱신하지 않은 채
그대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주 번호판을 그대로 단 채 캘리포니아 주로 이주했을 경우
2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 에
차량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타주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수 백 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CHP 는 갱신 기간이 지난 타주 차량 운전자들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CHP 는 이를 위한
웹사이트 치터스( CHEATERS )
운영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웹사이트 치터스를 통해
갱신 기간이 지난 타주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에 살면서도 타주에 차량을 등록해놓고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제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CHP 는 지난 2년 동안
치터스 프로그램을 통해 거둬들인 벌금은
3백 2십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10여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CHP 는 이처럼 제보 웹사이트를 동원해
타주 번호판을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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