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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본부, 해경도 조사

안성일 입력 04.24.2014 12:00 PM 조회 684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경의 구조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합수부는 '국민들과의 약속'까지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마땅치 않을 전망입니다.

합수부는 승객들의 안전은 무시하고 자신들만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과 선원들에게 적용한 유기치사 혐의를  해경에도 적용하는 것을 우선 검토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합수부가 해경에 같은 혐의를 적용하면  해경이 선장과 선원들처럼 위험에 처한 승객들을 유기해  수백명을 실종·사망케 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 됩니다.

해경이 구조과정에 미숙함은 있었지만  유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법조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란 관측입니다.

합수부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조항은 업무상 과실치삽니다.  업무상 잘못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적용되는 법조항으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해경이 구조과정에 어느정도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고의 원인은 아닌 점에서 역시 적용하기 쉽지않을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거론될 수 있는 법조항은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했을 때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합수부가 해경에 대한 수사를 예고하긴 했지만 대표적인 관련 법조항들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보이는 점에서  또 다른 법조항을 검토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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