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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인종 우대 금지 합헌, 한인사회 환영

여준호 입력 04.23.2014 05:31 PM 조회 1,944
[앵커멘트] 연방대법원이 미 대학들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주 정부가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 입학 사정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에 따른 인종별 할당 요인으로 인해 오히려 성적이 우수한 한인학생들의 대학입학에 장애가 되왔기 때문입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소수계 우대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금지에 대한 합헌판결을 내리면서 한인사회가 크게 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결과물로 채택된 대학 입학전형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사실 상 폐지되면서 미국 내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한인학생들은 오히려 어퍼머티브 액션이 대학진학에 큰 장애가 되왔기 때문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대학입학에서 성적 등에 관계없이 소수인종을 일정한 비율로 할당해 선발합니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선 한인학생들이 소수인종이지만 개인별 성적이 우수해 이미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며 오히려 인종별 할당 비율로 인해 한인 진학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인학생들은 소수자 우대정책이 취지는 좋지만 한국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항이 돼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인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 한인사회도 한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과 성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어퍼머티브 액션은 흑인 등 소수인종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번 합헌 조치가 소수계의 전반적인 인권 후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6년 미시간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결정에 대해 지난 2012년 하급심의 위헌판결을 뒤집고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여준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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