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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금지는 합헌’ 판결

박현경 기자 입력 04.22.2014 11:14 AM 조회 1,546
[앵커멘트]

연방 대법원은 오늘(22일) 각 주가 인종을 대학 입학 사정의 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의 결과물로 지난 1960년대부터 대학들이 광범위하게 채택해온 소수계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방 대법원은 찬성 6명, 반대2명의 판결로 미시간주가 지난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으로 하여금 소수계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하급 연방법원이 주헌법 개정이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고 한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찬성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던졌고 진보 진영에서는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유일하게 동참했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한 논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누가 그것을 해결하느냐의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각 주가 주민투표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연방 대법원이라도 이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반대했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송무 담당 법무차관을 지내면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지했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의견문에서 주헌법 개정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소수민족의 권리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이 정책을 포기하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등이 이미 주민투표 등에 의한 주헌법 개정을 통해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했습니다.

또 일부 주는 법률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인종 우대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경우 소수계 우대 정책이 오히려 아시안 학생들의 주립대 입학률을 떨어뜨리는 등 불리하게 작용한다면서 반대해왔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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