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사고 당시
제주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데 이어
진도VTS와도 31분간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한국시각 16일 오전 8시55분 제주VTS에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 진도VTS와 교신했습니다.
이후 오전 9시 37분까지 11차례 교신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신 내용에는 세월호에 긴구 구호조처를 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진도VTS는 사고 현장 인근 화물선 등에
여객선 조난 사실을 알리고
구명벌 등 구조장비를 해상으로 투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따라 수사본부는 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도VTS의 구난 조처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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