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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5대 추방유예 방안’ 집중 검토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15.2014 02:37 PM 조회 5,284
추방유예확대, 임시입국허가, 영주권허용, 미군입대 히스패닉 의원총회 제안, 백악관 시기및 단계별 고려

오바마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방유예 확대와 임시입국허가, 영주권수속 허용, 미군입대 등 5대 서류미비자 구제 옵션들을 집중 검토하고 있어 언제 어떤 방안이 시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히스패닉 의원총회가 주요 구제방안들을 건의했고 오바마 백악관은 시기와 단계별 시행방안들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내비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이민개혁을 끝내 외면할 경우 전격 단행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진영 의 추방중단, 추방유예 확대 방안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하원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히스패닉 의원총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단행할 수 있는 추방완화와 추방유예 확대 방안들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히스패닉 의원총회는 크게 다섯가지 추방유예 확대 방안들을 제시했다.

첫째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추방유예정책을 상원에서 통과된 이민개혁법안의 구제대상자들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특히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드리머들의 직계가족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방을 유예 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둘째 임시입국허가제(Parole in place)를 확대시행하는 방안이다

PIP로 불리는 임시입국허가제를 시행하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들은 불법체류에 따른 3년~10년간의 미국 재입국을 금지당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이민제도로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려는 사람들도 밀입국했거나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본국으로 되돌아가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3년~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최대 10년간 영주권 취득을 미뤄야 하고 가족이별을 겪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2013년11월 미군들의 서류미비 직계가족들에 대해 PIP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추방유예를 허용받은 드리머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추방유예를 허용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역시 최대 10년간의 미국재입국 금지를 면제받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넷째 인도적 임시입국 허가제를 실시해 가족 재결합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드리머들의 직계가족인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형제자매들에 대해선 이미 미국서 추방돼 외국에 있더라도 인도적 임시입국을 허가해 가족들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MAVNI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 이다.

현재 미국비자를 2년이상 소지하고 미국서 합법체류했던 외국인들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마브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마브니 2를 신설해 주로 드리머들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조치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공화당하원이 6월~8월 사이에 이민개혁법안을 다룰 시간을 주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9월부터 독자행동에 나서 단계별로 추방유예 확대조치들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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