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 소송

질문자: abercrombie  |  등록일: 05.06.2014 00:50:15  |  조회수: 5327
안녕하세요 5년+5년 옵선 리스가 있읍니다 현제 3년째 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건물이 팔렸는데  새건물주가 자주와서 여기에 비지니스 할려고 하니

6개월 프리렌트 줄테니 비워달라 그래서 우리는 리스&옵숀 있는데로 사용하겠다 했읍니다

그다음 부터는 저한테 겁을줍니다 건물 공사비용 80% 내야하고(계약엔 없음) 돈이많고 강한 변호사가 있다 ...

너무 스트레스 받고있고 또한 가게에 심한 냄새와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쳐주지않읍니다

이런 경우도 소송을 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6.2014 09:48:00  

    제일 먼저 하셔야 할일이 리스를 재 검토를 하셔서 본인의 권한이 어디 까지이고 무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으셔야 할것 입니다.

    새 주인이 왔다고 해도 리스 옾션은 선생님이 행사 하실권한이 있으시지만, 거기에 따르는 조건들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언제 옾션을 행사 하셔야 하고, 월세가 늦은적이 없어야 하는 등등의 조건을 면밀히 따져 보셔야 한다는것입니다.

    3 년이 됐는데, 옾션을 행사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아서는 본인이 리스 계약을 잘 이해를 못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주가 협박을 할때, 본인의 권리가 어떤것인가를 확실히 알지를 못하시면 상대방에게 당할수 있다는것은 인식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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