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liability-2nd question

질문자: 케빈맘  |  등록일: 12.02.2020 18:27:09  |  조회수: 2194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law_wonlee_qna&wr_id=8791&sca=&sfl=wr_name%2C1&stx=%EC%BC%80%EB%B9%88%EB%A7%98&sop=and

옆집 주인은 home insurance가 아예 없답니다. 그래서 전혀 보상받을 방법이 없고 직접 저의 보험사에 liability 로 청구했다가 denied되자 저에게 보상하라고 합니다. 제가 1000불 이상은 어렵다고 하자 변호사를 통해 소송 (저에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보상을 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소송이 오면 그에 따라 대처하는것이 맞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문제가된 파이프가 벽안에 있어서 전혀 보이지도 않고 예측도 안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negligence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3.2020 10:11:00  

    합의가 가능한 적은 액수라면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가 소송을 하게 될경우 보험에 알려서 보험에서 소송을 맞게 해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각 보험 마다 다를수 있으니, 본인 보험에 소송을 당할경우 보험에서 소송에 답을 할지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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