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리펀드에 관하여

질문자: 만물상  |  등록일: 11.30.2020 19:12:34  |  조회수: 2227
저희 아이가 8월에 대학진학 에세이 수업을 시작했고 수업료를 미리 12월까지 페이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12월은 수업을 들을 수 없어서 스캐쥴 캔슬을 했고 수업료를 리펀드 받으려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은 11월 30일 이고 이미 1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고 리펀드 팔리시도 없었고 시작시 구두로도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리펀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12월 스캐쥴을 보내왔습니다. 수업료 리펀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2.01.2020 10:34:00  

    혹시 계약서가 있으시면 계약서를 검토 해 보시고, 계약서가 없고 리펀드가 안된다는것을 상대가 증명을 하지 못할경우 환불을 해 주어야 하고, 거절을 계속 할경우 소액 재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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