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클로즈

질문자: ysson80  |  등록일: 11.16.2020 18:06:51  |  조회수: 2931
안녕하세요.
거래처분이 돈 6만불을 2019년8월~2020년 6월  까지의 거래 대금을 갚지 않고, 11월말에 뱅크럽시를 한다고 합니다.
비지니스 매장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해보니 뱅크로 넘어 갔다고 하네요.
20년을 넘게 비지니스를 하셔서 아무래도 은닉한 재산이 있을든 한데..
제가 현재로선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는지요?
11월말에 뱅크럽시 한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눈 뜨고 그냥 당할수 밖에 없는건지요?
  • 이원석 변호사
    11.17.2020 08:26:00  

    상대 재산을  확인 해 보시고, 파산 신청 서와 비교를 해서 파산 신청서에 재산을 뺴 놓은게 있다고 한다면 이의를 제기 하고 파산을 관리하는 트러스티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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