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 렌트 미납금

질문자: simsuli  |  등록일: 10.24.2020 22:21:33  |  조회수: 3569
안녕하세요.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Sublease 로 가게 내공간을 내어주어 운영을 하던 비지니스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렌트를 계속 Defer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4월부터 10월 29일까지 총 밀린 금액이 $75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PPP/EIDL 등등 신청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노력도 없었고, 저희와 그쪽비지니스 둘다 문을 닫아야 했어서, 당연히 돈을 안내는줄 알았다고 자꾸 Excuse 를 합니다. 저희도 지금 가게문을 9월 말에야 다시 열어서 그간 모든 렌트가 Defer 가 되어있는데, Landlord 가 forgive 해줄지 어떨지 management 회사랑 연락을 취하는 상황인데 아직 답변 받은바가 없습니다. 

리스크를 무릎쓰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 오퍼가 $4,500으로 ($3,000 삭감) 마무리를 하자였는데,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2,000이 최선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구두/문서 계약상의 인지사항은 이메일과 문자로 주고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쓰기는 그렇지만 EDD PUA 받으면서 여행다니고 비싼 가방사고 한걸 SNS에 올린걸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돈이 없다고, 저희랑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부동산 변호사 여럿을 만나서 알아보니 내년까지는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도 못받을텐데 해볼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와서 아주 화가 납니다. 

City ordinance 읽어보니 비지니스를 계속 하면 렌트부분은 유예가 되지만 삭감이 되지는 않고, 12개월에 걸쳐 갚아야 하고, 비지니스를 그만두고 나가면 그간 밀린 렌트는 바로 전액 다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코트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Small claim 은 개인적으로 만불이고 비지니스는 5천불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Small claim judgement 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읽어서요. 

금액이 $7,5000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공간을 청소하지도 않고 키도 반납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 비용이 좀 더 추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6.2020 09:19:00  

    소액 재판에서 받은 다른 민사 재판 판결문 처럼 판결문 집행이 가능 합니다. 
    상대가 개인이라면 만불 까지 소송이 가능 하니,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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