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 유학생이 렌트비를 안내고 도망갔습니다.

질문자: Jeonghyunjason  |  등록일: 10.24.2020 21:00:58  |  조회수: 4200
안녕하세요. 샌프란 근처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한국인유학생 한명과 대만인 유학생 한명과 해서 총 세명이서 코로나가 터진이후 집 계약을 했습니다. 5월중순부터 1년짜리 계약이었고, 이친구들이 코로나때문에 잠시 한국과 대만에 돌아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생 비자문제가 터지면서 못돌아 올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남자애는 안들어오겠다고 결정을 내렸고, 대만인 친구도 결국 안들어오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세명 모두의 이름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한국인 친구는 들어올사람을 따로 구했는데 대만인 친구는 못구해서 계속 돈을 내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분까지 돈을 보내다가 앞으로 자기는 돈을 더이상 못보내겠다는 식으로 얘기만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당장 다음달에 돈을 내야되는데 새로들어온 친구와 둘이 나눠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7개월정도 더 집세를 내야하는데 대만인 친구가 안내는돈만 다합쳐도 대략 8000불가량의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영주권자이고 유학생신분인 대만인 친구를 소송거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6.2020 09:15:00  

    대만으로 간 친구에게 솟장을 전해는데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이고, (할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미국에 돌아 오지 않고 대만에 계속 머무는 사람에게는 무용 지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고려 하셔야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