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시작

질문자: Hhealingg  |  등록일: 10.06.2020 08:11:39  |  조회수: 3081
아는분이 하는 비지니스 인데요.  이분이 전주인과 에스크로를 열지 안고 인수를  해서 전주인이 감사를 받은 금액이 이분께도 걸려있어서 가게를 팔고 싶은데 팔수가 없어서 그냥 패업으로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문닫은 후에 그 자리에 제가 들어 가서 비지니스를 할까 합니다. 그분께 장비값이랑 매뉴의 트레이닝과 비법등의 값을 서류없이 그냥 현찰로 드리고 매뉴는 그대로 놔두고 매뉴판은 새로 바꾸고 비지니스 이름 바꾸고 같은 업종의 새로 비지니스를 하는걸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아는분이 궁굼해 하시는건 ..전주인 때문에 비지니스를 팔수없어서 패업을 하고 나가는 경우에 ...전주인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지 하게되면 변호사비용을 배상받는거에서 몇프로 때가는식으로 비용을 후불로 할수있는지 궁굼해하시고요.

2. 제가 궁굼한건 저렇게 비지니스를 사작해도 괜찮은건지 ...로케이션에 링이걸려있으면 저분 전주인이 감사받은 금액이 저 한테까지 올수도 있다고 CPA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말씀이 이해가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런게 있는지 궁굼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6.2020 08:48:00  

    이런 이유 때문에 에스크로를 통해서 비지네스를 구매 하시는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비지네스를 구매 하실려고 한다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채권문제가 본인에게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 하셔야 하고, 가능 하면 리스를 어싸인을 받지 말고, 건물주로 부터 새로운 리스를 받으시는것과,  다른 회사 이름으르 구매 하시고, 가능 하면 메뉴들도 변경을 하여 셀러와 전혀 연관이 없는식으로 구매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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