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renter입니다.. 전기를 두 건물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체플린  |  등록일: 08.28.2020 10:46:50  |  조회수: 2648
안녕하세요.

다운타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랜터 입니다.

주소상 하나의 공장인데 건물은 두개 입니다.

그 건물중에 하나를 제가 랜트를 해서 사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제가 랜트 하고 있는 공장에서 메인으로 하여 두개의 공장

(다른 하나는 렌드로더가 사용 하고 있습니다.)  전부에 대한 전기세 청구를 받고있는데요. 

이부분에서 전기세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 하곤 합니다. 저희가 전기세를 내고 렌드로더가 나중에

본인들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터무니 없게 적게 받습니다.

이렇게 지낸지 10년 쯤 됬습니다.

어떤식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 주십시요..

감사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31.2020 09:05:00  

    당연히 정산을 요구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억 하셔야 할것은 공소 시효가 있기 때문에 10 년치를 다 정산을  하기 에는 법적인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정산을 요구 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리스를 검토 하신후에 리스 조항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자 리스를 검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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