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의한 렌트비 지연

질문자: Nextbits  |  등록일: 08.12.2020 11:24:42  |  조회수: 3324
저는 건강관련 헬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이후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의하여 스토어를 문닫는 관계로
렌트비가 매월 $5,000씩 못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독촉 이메일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세입자를 자기가 찾을테니까,  밀린 렌트비를  완납하면, (3년 계약기간에서) 남은 리스에 관계없이(현재 23개월)  나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legal action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팬데믹 상태가 진정되면 남은 리스기간 동안 밀린 렌트비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offer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현재로선 제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Jason Lee
  • 이원석 변호사
    08.13.2020 08:43:00  

    각 시마다 코빗19 에 생긴 건물주와 테넌트의 분쟁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다릅니다.
    어떤 시에서는 밀린 렌트를 몇개월로 나누어서 내도 된다는 법을 시행 하는곳이 있고, 다른곳에서는 이런 법이 전해 없는곳도 있습니다.

    가계가 위치한 시가 어디인지, 시에 확인을 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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