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로 부터 차별, 욕설, 가족 비방, 퇴사압박으로 인한 소송

질문자: Star Shooter  |  등록일: 08.07.2020 04:28:17  |  조회수: 3646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새로옮긴 직장에 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상사로 부터 타부서원과의 차별, 심한 욕설과 잦은 퇴사압박, 심지어 가족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음에 견딜수가 없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0년 간의 CA에서 직장생활을 접고 중부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많이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HR manager의 위치에서 상사로 부터의 부적절한 언행(심지어 회사원들이 다 듣는 곳에서 욕설도 서슴치 않음)에 더이상 묵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영진에서도(사장) 이를 알고도 5월초 경고(written warning)를 주었으나, 그 후에도 상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회사에서도 이를 저지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에 해당 내용으로 사직한다고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의 관례데로 2~3개월 정도의 월급 보장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합니다. (EEOC 제소를 하지 않도록)

타주로 직장을 옮기면서 결심한 것은 CA에서도 10년 동안 한곳에서 직장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나이도 있고 여기에서 되도록 은퇴를 할 목적으로 옮겼는데,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면서 3개월 정도의 월급 보장은 좀 아닌것 같아 혹, 해당 내용으로 EEOC에 제소를 하거나 소송을 한다면 이보다는 보장이 더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상사의 문제에 대해 직장 동료들의 증인도 있으며, 녹취, 5월달 내려진 경고장도 증거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조언을 참고로 좀더 신중한 결정을 하려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7.2020 09:23:00  

    각 케이스 마다 다르고 액수를 더 많이 받을수 있다고 장담 할수 없습니다.
    회사와 직접 이 문제를 제시 하고 합의를 시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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