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팔때

질문자: 알장이  |  등록일: 08.04.2020 12:05:31  |  조회수: 2363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5년정도 소유하였던 건물을 팔려고 에스크로를 오픈하려고 합니다.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을때는 뭐라도 설치하고 진행한것은 퍼밋을 받고 라이센스를 가진 업자와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저에게 건물을 판 전주인이 하나였던 공간을 둘로 나누는 작업을 하면서 퍼밋을 받지 않고 벽을 만들었습니다.물론 저도 건물을 사고 1년후에 알았습니다.이 사실을 당연히 건물을 사는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구도로 알려야할까요??아님 서류에남겨서  알려야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일로 저를 소송하는 일이 없을까여??
  • 이원석 변호사
    08.05.2020 10:35:00  

    부동산을 매매를 하실떈 항상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에스크로 기간중 현 건물에 대한 상태를 셀러가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바이어가 싸인을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 라이센스가 없는것을 알리고 바이어가 싸인을 해야만 나중에 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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