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KITCHEN LEAKAGE

질문자: Dodgers1506  |  등록일: 07.27.2020 13:58:06  |  조회수: 317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KITCHEN에서 물이 조금 새어 집주인에게 연락후 플러밍을 불러서
GARBAGE DISPOSAL 과 FAUCET을 교체하였습니다

근데 KITCHEN CABINET이 오래된지라 물에 적셔지며 MOLD와 부식이 있지만
사용하는데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집주인은 INSURANCE에 연락하여 DEDUCTIBLE 을 내고 KITCHEN CABINET을 교체하려고하고 INSURANCE에서 COVER하지않으면 제가 내야한다고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7.28.2020 09:51:00  

    멀쩡한 케비넷을 본인의 과실로 바꾸어야 한다면 테넌트의 잘못이겠지만, 물이 새는것을 발견 하신후  (또는 당연히 발견을 했어야 한 날짜를 기준으로) 곧 집주인에게 알렸다면 본인의 책임에게 있다는것은 받아 들이기 힘든 얘기 입니다.

    테넌트는 물이 새는것을 발견 하면 바로 집주인에게 알렸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떄문에, 답은 물이 새는것을 알고 빨리 집 주인에게 알렸다면 캐비넷을 바꾸지 않아도 되었는지에 따라 답이 다를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