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당한 사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Leekyungje  |  등록일: 07.24.2020 20:39:56  |  조회수: 487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29살 한국인입니다.

미국인 전 여자친구에게 5만달러를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은 2018년 10월입니다.

저는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전여친의 언니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전 여친은 자신의 언니가 바빠서 그 돈을 언니가 남동생에게 다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여친은 처음에 송금과정중 문제가 생겨 아직 돈을 못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오빠가 돈을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고, 연락도 되질 않습니다.

한국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나 해외로 출국해서 현재 수사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직접가서 신고해야할 것 같은데요.

현재 궁금한 점은
1. 일반적인 미국 변호사 선임비입니다.
2.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수사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사기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월급을 일정기간동안 압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미국에서 초범 사기죄의 일반적인 형량이 궁금합니다.
5. 사기와 민사소송에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ㅜㅜ

  • 이원석 변호사
    07.27.2020 08:51:00  

    일단 여친이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소송일경우 보통 $7000 - $10,000 디파짓을 하고 일을 진행 하면서 시간당 ($350 -$450.00) 디파짓에서 공제를 하고, 소진이 되면 손님이 다시 디파짓을 하는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솟장이 전해 진후, 상대가 솟장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다면, 결석 판결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판결문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 하는동안 본인이 계속 미국에 있을 필요는 없고, 변호사가 맞아서소송을 진행을 하되, 손님이 미국에 들어 오셔야 하는 경우는 데포지션 (상대가 요구하는 청문회) 와 재판 날 쯤에 미국에 들어 오셔야 할것입니다.

    사기로 판결문을 받는다면, 이미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환불과 본보기성 손해청구를 요구 할수 있고, 상대의 월급및 모든 재산을 압류 할수도 있고 파산을 못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공소 시효는 3 년이고, 상황을 보아서는 형사 처벌은 해당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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