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용

질문자: 장짱  |  등록일: 07.24.2020 14:46:30  |  조회수: 29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코로나19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중에, 직원한분이 본인 몸이 불편하고 걱정된다며
병원에가서 본인 돈을내고 코로나검사를하였고,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데 주인에게 이 검사비를 페이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제가 이것을 페이해줘야할 의무가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7.27.2020 08:38:00  

    고용주가 요구를 해서 검사를 했다면 지불을 해주어야 할것 같지만, 자진해서 검사를 했다고 한다면 지불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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