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태 물렸는데 주인이 그냥 간 경우

질문자: Gril  |  등록일: 07.13.2020 09:02:51  |  조회수: 3300
저희는 커뮤니티 개이트 안에 살고요. 지난 금요일 20살된 아들이 산책나온 여자아이둘이 개줄을 놓쳐서 도망가는 개가 다가와서 같이 잡아주면서 우리 옆집에서 옷까지 던져줘서 그걸로 잡으라고 합새 했다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에게 심하게 손을 물려서 피를 흘렸구요. 우리아들은 아이들에게 괜찮다고했고. 그집 부모가 애들을 데릴러 차를 타고왔는데 괜찮다고 저희아들이 그랬다고합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개는 주사맞췄어 하고 갔답니다. 아들전화를 받은  남편은 일하다 말고 와서 바로 얼젼캐어로 가서 그개가 어떤주사를 언제 맞았는지 모르기때문에 모든주사를 다 맞고 약타오고 다음날 손이 퉁퉁붓고 이틀을 아파했구요. 차종을 알기때문에 그사람들은 찾을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괘씸하고 피를 흘리는걸 봤는데 어찌 그냥 갈수 있습니까..또한 그개도 그냥 두면 아이들을 해칠수 있다 생각됩니다. 이런경우 그사람들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7.13.2020 11:41:00  

    아쉽게도 본인이 자진 해서 이런 부상을 입었을경우 보상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여자 아이 들이 개줄을 놓쳐서 개가 다른 사람을 물을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엄연히 가능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아드님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 하기에는 애매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소견에는 어려울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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