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세입자 피해

질문자: Lsdkjfoi  |  등록일: 07.13.2020 08:43:28  |  조회수: 2665
안녕하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유닛 마주보는 유닛에 mental issue로 여러 다른 세입자들에게 피해와 공포를 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유닛 문에 라이터를 집어던지며 소리도 지르고 옥상으로 가서 난동도 피우고 옆집에는 벽에 대고 소리도 지르고 뭘 던지고... 아이가 집에 있는데 그럴때 마다 경찰도 여러번 불러보았지만 그 유닛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잇는 상황이 아니여서 솔직히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찰들이 매번 올때마다 물어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접근금지 신청할려면 저한테 물리적인 피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조현병?정도로 보이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정확하게 병명을 말하지 못하겟습니다)
아파트 측에선 퇴거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팬데믹 등등...코트 가기 귀찮아서 그런건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빅션을 못 시킨다는게 아파트 메니져측 얘기입니다
이쯤되니 방법이 없는 거 같아서요
저는 리스 계약은 끝났으므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하게 되면 6월렌트 발란스랑 7월 렌트, 8월 렌트 다 주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저렇게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분은 제가 어디 신고할 수 있는 community가 없나요?

아이가 집에 오는 거를 많이 무서워하고 소리가 어디서 들릴때 마다 귀를 막고 벌벌 떠는 데 이런건 아이를 진단 받게끔 해줘야할 것 같은데 아파트 측이나 저 여자한테 고소 못하나요 ㅠㅠ

인터넷도 아는 지인에게도 여러번 자문을 구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보시고 해결방안이나 작은 소송이라도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3.2020 11:37:00  

    좀전의 질문들에 대한 제 답을 검토 해 보시고, 같은 이유로, 테넌트 입장에서는 건물주에게 이런문제 때문에 이사를 나가거나, 렌트를 조정을 요구 할수는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문제는 본인이 크레임을 하셔야 할 상대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건물주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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