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렌티 기간에 고장이나 수리를 의뢰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 Toybox  |  등록일: 07.12.2020 09:11:39  |  조회수: 2030
안녕하세요
제가 총기를 구입하고 사용중에 고장이나 워렌티 기간이라 수리를 의뢰했는데
총기를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총기는 법률상 제가 바로 수리를 보낼 수 없어 총포사를 통해 보냈는데
문제는 총포사가 문을 닫아서 제가 직접 컨택하고 다른 총포사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총포사가 필요한 서류가 이유로 반환을 안하고 있습니다.
FFL, high cap mag permit, assault weapons permit. 3가지 서류인데
그 총포사가 high cap mag permit가 없다고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high cap mag permit가 켈리포니아 OC 법원에서 이 규정이 불법이라고 판결이나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서
업체에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까지 첨부해서 이메일과 내용증명까지 해서 보냈지만 답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물품이면 그냥 포기 하겠지만 총기이고 제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라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켈리포니아에서 소송하거나 소액재판을  진행 할 수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7.13.2020 11:26:00  

    상대 회사가 어느곳에 있는지, 약정서에 소송을 어디서 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회사 웹싸이트나 약정서를 확인을 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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