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재계약

질문자: Adolfo  |  등록일: 07.10.2020 22:04:22  |  조회수: 2211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콘도(LA County)를 2년째 리스하고있는 테넌트(가족4인)입니다. 리스만료일이 8월30일 이고요.
그런데 오늘 집주인에게 레터(리스 재연장 불허)를 받았고요,그리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어요.리스 만료일에 집을 비워달라고요.그래서 집주인에게 사정을 했어요.지금 코로나사태로 아이들과 처를데리고 이사 하기도 힘들것 같고 집구하기도 힘들것 같으니 좀 사정을 봐달라고요.그리고 밀린렌트비 7월분은 말일까지 내겠다고요.이렇게 까지 사정을 했는데,  집주인이 리스계약 재연장을 해줄수 없고, 8월30일전까지 이사하라고 말하네요...황당하네요.저는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해 이사.집구하기등등 어려운상태인데....이런경우 저희가 이사를 해야 하나요? 만약 저희가 이사를 안할경우 집주인이 퇴거소송(Evicion)을 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좋은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3.2020 11:22:00  

    집 주인이 리스 만기후 나가 달라고 한다면,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 이외에는, 터넌트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현재로는 퇴거 소송이 진행이 안되고 있기 떄문에, 법정 명령을 받아서 강제로 퇴거를 시킬려면 아직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쌍방이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린 렌트를 안 받는 조건이나, 이사 비용을 좀 받고 빠른 시일안에 이사를 나가는 식의 방법이 쌍방이 다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