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리스

질문자: kuevir  |  등록일: 07.05.2020 06:39:30  |  조회수: 266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게를 렌트해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사람인데 가게에서 300스커피트를 딴 사람에게 렌트를 줬는데
계약할때 건물주가 나가기 원할때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쓰고 사인을 받아 놓았는데 렌트비도 내지 않고 다른 소소한 문제들이 있어서 내보낼려고 하는데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처음 들어올때 언제든지 건물주가 원한면 나간다고 그냥 종이에 쓰고 사인하고 운전면허증 복사해 놨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7.06.2020 10:03:00  

    건물주가 테넌트를 내보내듯이 퇴거 절차를 밟아서 내 보내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많이 보는데, 방을 빌려 주거나, 섭리스를 줄떄 항상 내보낼떄를 생각 하셔서 처음에 계약을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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