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니 이메일 도용

질문자: Kangssunrise  |  등록일: 07.03.2020 10:15:13  |  조회수: 23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두가지만 묻고싶습니다.
첫째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줌으로 또 비디오로 학습을 할수있게 학생들에게 전체 이메일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전에 오픈을 했고 그이전
학생및 학부모들에게 안전가이드라인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학부모가 학원안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안전가이드라인에 싸인한게 없으므로 자기 애는 착용을 할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와 다툼이 있었고 이문제로 캔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캔슬가능하지만 캔슬레이션비용은 내야 한다고 했는데 앙심을 품고 저희가 보낸 전체 Announcement 이메일에 나와있는 이메일에 reply all 방식으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컨택을 했습니다.
두번째 이학부모가 이메일에 보낸 내용중에 코로나 기간중에는 무조건적으로 캔슬을 해줘야하고 학원안에서 마스크착용에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과 그밑에 인터넷에서 모은 마스크를 쓸필요가 없다는정보를 첨부파일로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이학부모는 의사도 아니고 cdc 관계자도 아닙니다. ) 이에 일부 학부모들이
동요하고있고 말도안되는 이유를 만들어 캔슬을 할려고 합니다.
이문제로 안전가이드라인의 유지를 힘들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파일안에 자기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저희에게 이메일로는 지속적으로 자기요구조건을 안들어주면 학생들을 더많이 잃을것이라고 협박성 멘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항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고
저희가 받은 피해사항을 소송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실로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되 우선여기 남깁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6.2020 09:58:00  

    불 합리한 이유로 남의 비지네스를 방해 하는경우 비지네스에서 본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한 잘못을 인정 하는 글을 올리고, 앞으로 이런 불 합리한 행동을 안 하겠다는것을 요구 하신후, 해결이 안될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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