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문의

질문자: 21321377  |  등록일: 07.01.2020 17:27:57  |  조회수: 2828
안녕하세요

소액 재판은 변호사의 동행 없이 개인들이 하는 재판으로써, 소송 청구 최대 액수는 개인이 소송을 할경우 $10,000.00, 회사가 소송을 할경우는 $5,000.00 이고, 일년에 2 번을 하실수 있읍니다.

라고 하셨는데

회사로 재판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5천불이 넘는데 (만불이하)

회사가
개인회사면
개인/개인회사 로써 5천불 이상 클레임이 가는한건가요?

피고는 개인이 아니고 회사입니다.
무슨 종류의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입니다.


또한
만불이상을 하실려고 하면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하시기 힙드시면 콜렉션 회사를 통해서 해보시면 어떨런지요?  물론 결국은 콜레션 회사도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게 될것이지만 참조 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천-만불 사이이면
민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에 물어본거처럼
개인/개인회사로 스몰 클레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2.2020 09:48:00  

    스몰 클레임일 경우 상대 회사에게 $5,000. 이 최대 액수이기 때문에 본인 클레임이 $5,000. 이 넘을경우 나머지 액수는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원하시는 액수를 받으실려면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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