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렌트비 체납

질문자: yoonme  |  등록일: 06.30.2020 11:12:01  |  조회수: 2213
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

LA COUNTY 상업용 건물 테난트가  4.5.6월 렌트비가 밀려 있는데

페이먼트 조정에 전혀 반응을 안하네요

COVID-19 으로 페업 해야한다며 . . . . .

랜 로드 입장에서 어찌해야합니까?

요즘 퇴거소송 가능합니까?
  • 이원석 변호사
    07.01.2020 08:50:00  

    코빗19 떄문에 법원에서 솟장을 받기는 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접수 번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주 지사가 State Emergency 가 끝났다고 발표 하기전 까지 퇴거 소송을 진행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은행에 mortgage 를 지불 하셔야 하면, 은행과 연락을 하셔서 deferred            payment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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