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 렌트계약해지시 DEPOSIT RETURN

질문자: 초록연두  |  등록일: 06.18.2020 23:58:26  |  조회수: 32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에도 상담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또 다른 상황이 생겨서 염치없지만 다시 문의드립니다..


*6/8일 :  1년 계약하고 하우스 뒷채 1BR에 6/30날 입주하기로 했는데요
*6/17일:  제가 어플라이해 둔 장애인아파트에서 입주하겠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증명가능합니다)
*6/18일: 계약한 집에 찾아가 상황설명 후 디파짓 $1500 중 얼마를 돌려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제가 입주하기로한 6/30부터 누군가와 계약을 해서 입주날짜가 특정이 되는
          그 날까지의 렌트비를 마이너스해서
          (즉 6/30부터 시작해서 그 공간이 비어있는 날의 수만큼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제하고)
          주겠답니다.
          만약 1개월 동안 입주자를 못 찾으면 1200불을, 그 이후로도 못 찾으면
          1500불을 전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미안해할 상황이 되긴 했지만 디파짓 전액을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 피치못할 상황 ( 제 경우 장애인아파트 acceptance) 에서 렌트계약해지시
    법적으로디파짓의 몇 퍼센트를 제하고 돌려줘야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요?

2. 소액재판을 해볼만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바쁘신 시간 쪼개서 긴 글 읽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9.2020 11:48:00  

    계약을 하고 렌트를 지불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 받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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