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관련해서 문의

질문자: 이맘하나  |  등록일: 06.18.2020 17:41:08  |  조회수: 2157
변호사님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B. The Premises or common areas may be subject to a local non-smoking ordinance. C. NO SMOKING of any substance is allowed on the Premises or common areas. If smoking does occur on the Premises or
common areas, (i) Tenant is in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ii) Tenant, guests, and all others may be required to leave
the Premises.

이런 계약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 2층으로 6/1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아래층에 사는 아프리카계 청년셋이 살고 있는데 마리화나를 피웁니다 피울때마다 우리집 방들과 거실에 연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리화나를 직접 키우고 말리는데 반대편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24시간 매일 지금까지 말리는데 그 잎 냄새가 2층 창문으로 고스란히 들어와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1살, 5살 애기도 있는데 아파트에 템포러리 메니저에게도 그리고 실제 매니저를 하는 부동산 에이젼시에게도 그리고 랜로드에게도 전해달라고 메일과 전화로 몇번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애기가 있으니 삼가해 달라고 전화했다고 연락이 온 후 1층은 여전히 피우고 있습니다 랜로더는 별로 해결해 줄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리화나나 잎 말리는 냄새를 너무 힘들어하고 계속 맡으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먼저는 집도 마음에 들고 이사하는 것도 쉽지않아 여기서 살려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계약서 내용대로 살 수 있을까요?

두번째는 정말 해결이 안되면 나가야 할텐데 저희가 두달 디파짓과 3달 렌트비를 먼저 내고 들어왔습니다 금액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살 수 있는쪽으로 해결이 가능 할까요?
지역은 아케디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9.2020 11:32:00  

    네,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만,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번 해 드렸기 때문에 이전 질문들을 검토 하시고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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