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물건 절도,판매, 횡령, 개인취득

질문자: Forever365247  |  등록일: 06.18.2020 01:07:13  |  조회수: 3715
안녕하세요
세상 제일 정직하고 세상 제일 양심있고 정의구현을 입에올리던 너무도 믿었던것 그런사람이 나쁜짓을 계획적으로 행했다는것에 그저 마음아프고 매우 서운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법률변호사님의 정확한 도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회사의 아마존어카운트와 파트너의 아마존어카운트를 만들어 통합으로 아마존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회사물건으로 두곳의 아마존어카운트로 배송을하고 판매를하고 판매수익금은 회사은행어카운트로 입금을 해왔습니다.
입금된돈에서 파트너에게 매2주마다 첵크로 페이롤식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1월부터 6월까지 판매수익금이 입금되지않도록 본인 은행어카운트로 고의적으로 변경해놓고 이어카운트에대한 전체 회사수익금을 부당취득을 해왔습니다.
ㅡ수익금착취 증거자료있습니다.그리고 본인이 그랬다고 인정한다는 말을 통화한 증인과 녹취도 있습니다.
2.파트너k가 회사에있는 물건을 본인k의 집으로 빼돌려서 별도로 판매를하고 있습니다.
ㅡ물건 가지고나간cctv자료,개인판매증거자료있습니다.
3.파트너k가 홀세일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회사카드로 결제하고 제품픽업하여 회사가아닌 집으로 빼돌렸습니다.
ㅡ인보이스증거있습니다.
4.파트너k가 회사물건을 아마존 본인어카운트로 몰래 배송하였습니다.
ㅡ아마존으로 배송된 날짜,수량에대한 증거자료있습니다.
5.알람회사의 컨택번호를 임의적으로 바꾸어놓고 업무시간외에 (평일새벽8시이전, 평일저녁6시이후,토요일) 오피스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나갔습니다.
ㅡcctv자료있습니다.알람회사 오픈&클로즈시간 리스트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모든것으로 절도,사기,횡령,개인취득의 전환,,등등 $25000-$30000정도 됩니다.
형사법 민사법에 성립되나요?
회사물건은 물건대로 빼돌리고 별도의판매를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모든판매수익금을 은행어카운트 조작으로 챙겼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범죄에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어떤 죄들과 처벌이 성립되나요?
office insurance policy에 직원절도에대한것으로도 신고할수있고,
irs business tax보고할때도 이사람 인포넣고 절도와 사기,횡령으로도 신고할수있나요?

요즘같이 혼란스럽고 불안한시기에 사건사고가 많아서 매우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자문을 해주시면 너무나 도움이될수있을것 같습니다.
어렵게 모으고 카드대출받아서 버겹게 이끌어가는 회사인데 그걸 누구보다도 잘아는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네요....
언제나 정직과 양심이 없는것에는 강력하게 말하고 치를떠는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하네요....
이사람저사람에게 말다르게 이간질해서 관계를 안좋게하여 혼자있는시간을 만들고, 점점 거짓말이 늘어가는 눈빛과 목소리를 듣게되었을때 막아줬어야하는데 정신차리겠지라는 괜한 시간적 배려를 해준것이 오히려 이용하고 사기치고 뒤통수를 때리네요.
모든것이 너무 믿었고 배려해준것이 저의 불찰인거죠...
다른 무엇보다 본인이 저지른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용서를 구하지않는것에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8.2020 11:13:00  

    파트너와의 비지네스는 정말 조심 하셔야 하고, 시작 하시기 전에 파트너와 동의한 내용을 계약서를 통해서 명시 해 놓아야만 합니다.

    질뭉 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당연히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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