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금 10만불을 못받았는데요..

질문자: 션성  |  등록일: 06.17.2020 15:32:53  |  조회수: 2708
안녕하세요
거래 업체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주고  못받은 쉬핑비인데요 . 2달째 연락도 피하면서 결제를 안하고 피하고 있는데..
이경우 소송을 하면 가능할지와 대충 이정도 금액이면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현재 다른 재산은 모르겠고 집은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거 같은데요  산호세 입니다
소송에 이겻을때 집을 압류하거나 하는것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7.2020 17:00:00  

    10 만불의 액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일단 판결문을 받으시면 상대 집에 린을 설정 하실수 있습니다. 

    비용은 따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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