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측에서 LEASE AGREEMENT을 무시할때

질문자: 꿈나누미  |  등록일: 06.15.2020 14:43:40  |  조회수: 2253
안녕하세요.
아래 글보고 혹시 같은 문제 사항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저희와 같은 일은 찾지 못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사 들어간지 4개월쯤 되었고 렌트비는 4개월치가 지불되었습니다
헌데 차액 $110.49 을 내라고 와서 확인해 봤더니 WATER/SEWAGE/TRASH에 대해 3월과 4월것을 지불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입주할때 전기와 개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건 직접 신청하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두달동안 아무말이 없다 갑자기 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LEASE AGREEMENT을 찾아봤더니 위에 세가지 UTILITIES CHECK 마크가 되어 있고 LANDLORD P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가로안데 PAID BY TENANT IF NOT CHECKED 라고 써 있습니다. 
서류에 LANDLORD 사인까지 받았구요.

헌데 이건 MISTAKE이라고 WELCOME HOME LETTER가 맞다고 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직접 신청한 전기 / 개스 ACCOUNT 번호를 적어넣고
그 아래 UB WEST (WATER/TRASH/SEWER)  NO SERVICE CONNECTION REQUIRED! THIS ACCOUNT IS SET UP FOR YOU AUTOMATICALLY. RUBS SERVICES WILL BE BILLED TO YOUR ACCOUNT MONTHLY AND WILL NEED TO BE PAID TO THE PROPERTY DIRECT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LEASE AGREEMENT가 먼저고 거기에 맞춰 위 LETTER가 사용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이 서류 줄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불해야 된다는 말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월 렌트비 나갈동안 아무런 CHARGE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멜과 POSTCARD로 지불하라는 편지를 지난주 받았습니다.

저희는 LEASE AGREEMENT가 먼저라 PAY 못하겠다고 했는데 아파트에서는 무조건 CHARGE하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너무 막무간이라 황당할 따름입니다. 1년 LEASE 인데 이런 아파트를 상대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6.2020 10:00:00  

    리스 계약이 제일 중요 하고, 리스를 싸인한후에 다른 변경 사항이 있을경우 리스에대한 변경 조항이라는 내용으로 변경 사항에 쌍방이 합의를 한다고 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리스에 있는 조항 대로 이행을 하시면 되고 분쟁시 리스 조건으로만 법적인 의무와 책임만 하시면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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