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 계약 파기 관련

질문자: Rjy0630  |  등록일: 06.13.2020 23:05:25  |  조회수: 263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 상담해주신 여러 문제들을 검색해보며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의 문의 글을 보고 오는길입니다.  비슷한 경우이긴 하나 조금 더 명확하게 제문제를 해결했음 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우스에 방하나를 렌트해서 들어 와 한달 째 살고있습니다. 사실 렌트가 시작되기 전부터 집주인과 문제가 있었는데요,  rent start date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payment을 먼저 해야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불응하며 돈을 미리내지 않았습니다.)
입주를 하러 이사를 들어온 날 이후로는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를 나열하기전에 우선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의된부분: 계약결정 당시 제가 알고있는 계약내용과 주인이 이사들어오면서 말하는 내용들이 달라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날 직전 입주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입주전에 계약서를 문서로 달라고 하자 그건 그냥 이사당일날 보시면된다며 계약서를 보여주시지 않고 거부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약서 서류를 먼저 저에게 주지 않은점, 계약당시 내용들이 입주직전 달라지거나 모르는내용이 추가되는점 등이 큰문제라고 여겨 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1년계약조건을 해지 해주겠으니 일단 입주들어오고 다른사람 채워지면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Mind Change한게아니며 계약내용이 달라졌기에 계약 파기에 대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주인은 무조건 사람찾을 때까지 못나간다고 합니다. 입주직전 파기를 확실히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원하는대로 다 맞춰줄테니 일단 입주하라고 사정하셔서 제가 파기할 이유가 있는입장을 받아드리고 제가 원할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 살던집에서 나와야하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갈때가 없으니요.)

그럼, 이제 제가 계약파기 이유가된다 생각되는 문제점들을 나열하겠습니다.

1. 화장실이 청소가 하나도 안되어있었습니다. (사진 찍어 뒀습니다. ) 결국 사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청소를 다 했습니다.

2. 또, 계약하기전에 분명 룸메이트들은 저까지 여자만 총 4명만 있다고 확인을 했었는데 들어와보니 남자 룸메이트가 옆방에 1명이나 살고있네요. 그리고 더 황당한건 입주 당일이 되어서야, 집주인이 말하길 '아주가끔 자신의 페밀리가 한번씩 왔다 간다'라는 말을 하길래 찝찝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아예 같이 살고 계셨네요.그래서 이집에 남자 2명에 저까지 여자3해서  5명이 살고있습니다.

3. 그리고 주차비에대해서도 고지한적이 전혀 없었는데 입주직전일 게이트 내 파킹피로 $150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전 전혀 전달받지 못한 내용이기에 도저히 이 돈을 낼 이유가 없다고 거부했고 계속자기가 말을 했다며 우기셔서 제가 그냥 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기가 돈 내주겠다면서 이사를 들어오도록 했던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기시작하고 3주 정도 후, 게이트 내 주차된 제 차에 불법 파킹으로 티켓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보니 제가 언제 나갈지 모르기때문에 차량을 정식 등록을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파킹티켓은 경고정도라며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Citation을 가져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의 차고에 자리를 내줄태니 차를 주차하라며 공간을 주셨는데 좁은 곳에 불안/불편하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4. 또, 계약전엔 베란다에서 바베큐도 편히하라고 아무도 안쓰는 아까운공간이라 하시기에
 거기서 사용할 수있는 저의 발코니용 야외용의자와 고기구울 그릴을 들고들어가려하는데,  입주날이 되자 거기다 물건을 두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고 또 갑자기 다른말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베란다는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엌을 주인아주머니가 개조해서 자기 방으로 살고 계신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를 제가 쓰면 자기 privacy 가 침해 되기에 불편하다며 굳이 쓰자면 베란다의 반만쓰라고 하셔서, 애매하기에 그냥 베란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도 다른데 버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나중에가 말이 달라서 그래서 도저히 문제가 많아 살수가 없겠고, 여러가지 이유중에 남자 테넌트가 계속해서 살고 있는것은 더이상 제가 납득할 수가 없어서. 방을 뺴겠다고 하니 자기는 여자만 산다 한적없다 계약서에 그런말이 없다느니 온갖이야기를 다하며 다른사람을 찾아놓고 가라고 합니다.
1년계약 해지 당시, 그냥 30days notice만으로 퇴거하겠다는 내용을 넣었어야 했는데, 다른사람이 들어오면 나가겠다는 계약서내용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열심히 광고하며 사람을 찾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저를 더 좌절시키는 것은  광고를 보고 오는사람들에게 지금제가 내고 있는 값보다 훨씬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보이콧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광고보시고 오는분 직장이 안정적이거나 전문직이라 하시면 광고에서 안내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부르십니다.

저는 코로나때문에라도 상황이 여러가지로 안좋아져서 돈을 내기도 힘든상황에 접어들고 있는데다,
지금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계약조건에 fully 충족되지 않고 있어 나가겠다고 notice 를 거의 계약시작일부터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음사람을 occupied 해야다는 내용때문에 제가 노티스를 주어도 나갈수 가 없다고 주인은 말합니다. 거기다 광고해서 사람이 와도 까탈스럽게 지금 제가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부르며 사람들을 보내버리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 시 밝혀주어야 할내용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속인채로 디파짓을 먼저 요구했고, 디파짓 직후라도 계약서를 요구했을때 서류를 주지 않으셨고.  계약파기 이유가 충분이 된다 판단들어 30days보다 훨씬 이르게 notice 를 주어도 제가 나갈 수 가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주고 나가야한다는 responsibility까지 저에게 줍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로 일도 힘들어져 돈을 내기 어려운것도 또하나의 큰이유라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전달을 해도 사람찾고 나가지않으면 저에게 liability가 발생한다고만 말을하고 그리고 다음사람 찾아질 때까지 돈도 다 제대로 내야한다며 무섭게 말을합니다.

이런 제상황에서 제가 사람을 찾아주지 않고도 30days notice 를 준 것 만으로 나갈 수 없나요?
어떤 법적인 방법으로 저를 보호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상황이 여러모로 힘든데 주인분의 억지 우기기 때문에도 너무 힘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5.2020 09:11:00  

    열심히 써주셔서 감사 합니다만,  제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장황의 글을 읽고 답을 할 시간이 없다는점 양해를 구합니다.
     
    대충 질문은 이미 여러번 답을 해 드린 내용으로 보이기 떄문에, 이전 답을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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