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GENT MATTER ENCLOSED 메일을 받았습니다

질문자: Ben0114  |  등록일: 06.12.2020 14:05:58  |  조회수: 1975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Case Name, Number, Date Filed, Court 등의 내용이 적혀있고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받은 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번호로 인터넷조회를 해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Filing Date : 5/18/20
Case Type: Collections Case-Purchased Debt(-------)
Status : Pending

5/24/21 : 8;30 장소에서
            Order to Show Cause Re : Failure to File Proof of Service and Failure to File
            Default Judgment Pursuant to CRS 3.740

5/19/20: Order to Show Cause Re : Failure to File Proof of Service and Failure to File
            Default Judgment Pursuant to CRS 3.740  --- 5/24/21 at 시간, 장소
중간내용은 생략

5/18/20: The case is placed in special status of : Collections Case(CCP 3.740)

          ( 참고로 2015년 11월에 개인론을 받아서 잘 페이먼 해 오다가
            2017년 9월경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워  갚지못했고 그후로
            켈렉션회사로 부터 연락을 받고  2018년 2월부터 매월 자동이체로
            잘 페이먼하던중 저와는 관계없이 컬렉터회사가 한번 바뀌고 계속해서
            같은 자동이체로 갚아가던중  그해 12월부터는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9개월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후 2019년 10월경부터  또 다른곳에서 콜렉션회사에서 전화가 왔으나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재정적으로 어려웠구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시간 이후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5.2020 09:04:00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고, 상대가 솟장을 전해 주지 못해서 법원에서 빨리 솟장을 전해 주지 않을경우 소송을 취하 시키 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지켜 보시고, 만일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는것 같다면 상대와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케이스 마다 다르긴 해도, 채무 액수의 25% -30 % 선으로 합의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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