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져 보험회사 상대로 의료 과실 소송

질문자: Sdjit  |  등록일: 06.09.2020 06:30:31  |  조회수: 2154
현재 카이져 플래티늄 패밀리 플랜 가입중이고
보험료는 매달 2000불 정도 나갑니다.
3월 말경 감기, 호흡곤란 증상으로 카이져 응급실을 방문후 해당 의사 권유로 COVID-19
검사를 받고 결과는 전화로 5일뒤 통보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한달내내 결과통보가 없어 전화로만 3차례 문의하였는데
모두 결과를 더 기다려 달라는 답만 듣다가  전화상담을 해주던 의사선생님에게 결과가 너무
늦게까지 안나온다고 문의했는데 제 검체를 잃어버려서 결과를 알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현재 몸상태는 좋아졌지만 카이져 측에서 받은 케어도 없고
검체를 잃어버려놓고 인폼도 없이 계속 문의했음에도 기다리라고만 한 것에 대해서
병원측의 과실인데 이런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든 안하든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서
보험을 해지하고 싶은데 보험 해지후에도 소송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0.2020 13:54:00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 하신 케이스 는 소송을 할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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