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테넌트가 렌트비를 4개월밀리고 돈안주고 그냥나간다고 하네요

질문자: juicy  |  등록일: 05.24.2020 03:06:25  |  조회수: 2731
안녕하세요
제가 이원석변호사님에 조언를 듣고 파서 글올렸읍니다
저는 조그마한 건물을 가지고있는사람인데요
그안에 스킨케어 하는분이 렌트비가 4개월 이나 밀렸거든요
그런데 요번달 5월이 리즈기간이 끝나는 달인데요
4개월 렌트비를 안내고 그냥 나간다고 하네요
저도 은행에  론 페이먼를 해야하는데 저도 너무 힘이듭니다
그래서 제가 반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한푼도 못준다고 그냥 나간다고합니다
그리고  테넌트는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소액재판이 가능한지요..
변호사님에 조언 듣고싶읍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6.2020 09:52:00  

    네, 많은 건물주인이 같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현재는 퇴거 소송을 진행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건물주가 법적인 절차를 밟는것에 대한 여러가지 제기가 끝이 나면, 밀린 렌트비를 테넌트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법안이 다시 나와서 소송을 못하게 하는 법이 생기지 않았을경우에 가능 하겠습니다만.

    요새 계속 새로운 법이 나오고, 각 시 마다 나름대로 여러가지 행정 법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지켜 보시고, 합법한 방법으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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