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3 day notice

질문자: forestgump  |  등록일: 05.19.2020 11:22:10  |  조회수: 216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운타운에서 옷가게게를 하고 있습니다. 3월중순부터 stay at home 으로 가게 문을 닫고 지난주부터픽업온리로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3/20 날짜로 랜로드에게 3 day notice letter 를 5/19 날 받았습니다. 물론 장사륾 못해서 3월-5월달 렌트비는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Covid-19 으로 인해서는 1년간 퇴거명령을 하지 못하며,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여태껏 여러번 편지며 랜로드 오피스로부터 전화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여러번 편지도 작성하고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3 day notice 를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주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0.2020 09:56:00  

    건물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불법임을 알리시고, 더 이상 시에서 허락 할떄 까지, 퇴거에 대한 절차를 하지 않겠다는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지 않을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것을 Certified Mail 로 보내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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