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가 렌트비 안내고 이사 나가는 경우 법적 절차

질문자: heidimom  |  등록일: 05.18.2020 13:49:32  |  조회수: 32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고 연락도 안받고 있다가 오늘 이사나갈예정이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이사가기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있는지요? 콜렉션 회사에 연락하려면 언제 해야 되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요?
  • 이원석 변호사
    05.19.2020 08:47:00  

    만일 테넌트가 이사를 나가게 될경우, 밀린 렌트와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에 대해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혹시 테넌트가 이사를 나가지 않을경우, 법원에 퇴거 소송을 할수 있는 시기가 오면 빨리 퇴거 소송을 하셔서 퇴거를 시킨후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에 대한 크레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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