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오류로 인한 AMENDMENT

질문자: Jenny1122  |  등록일: 05.16.2020 15:50:00  |  조회수: 2462
안녕하세요,
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세금보고한 CPA가 저희가 준 서류를 그냥 SKIP하고 파일링을 안한것이 발견되서 17년도 18년도에 받아야 할 3000불 가량을 리턴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파일링을 해달라고 하니 2년치 수수료 300불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저희 실수가 아닌 회계사가 가져간 서류를 파일링 안한것인데도 저희가 돈을 다시 드려야 하나요?
저희는 못주겠다고 하니 연락을 받지 않는데 회계사 BOARD에 소송을 걸수 있는지요?
벌써 3년이 지나 증거도 딱히 없고 저희가 대면으로 그 서류 파일링 해달라고 신신 당부한 것인데도 안했어서 황당합니다.
그럼 의견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8.2020 09:14:00  

    상황을 보아서는 회계사님 께서 실수를 한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문제는 본인이 세금 보고에 싸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 보고서에 싸인을 했는데도 회계사님께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회계사님이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금 보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만일 본인도 세금 보고서의 상황이나, 접수 확인등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계사님께 책임을 물을수는 없어 보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회계사님과 잘 풀어 나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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