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계약변경관련

질문자: 제이로  |  등록일: 05.05.2020 10:29:52  |  조회수: 1874
현재 2년간 근무한 한방&카이로프랙틱병원에서 카이로프랙터로서 w-2가 아닌 1099misc로 한달에 3000~4000불 가량 지급받아 왔는데(11월 12월같은 경우는 연휴로 2000불 내외) 임금계산은 사실상 체크인 체크아웃 해서 하루 일한 시간×시급으로 계산해서 2주에 한번 체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접수비랑 수수료등은 대신 부담할테니 사업자등록(sole proprietorship으로서)을 하여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 이런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무엇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4만불정도의 인컴으로 저는 single에다가 그동안 deduction할 수 있는 항목도 별로 없던 관계로 세금을 7000불에서 8000불가량 owed해 왔는데....
원래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게 맞다면서 이번에 이런 계약을 갑자기 요구해오는데 제가 현재는 모르는 부담을 떠 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7.2020 10:59:00  

    상황을 보아서는 병원에서 고용자의 세금을 내기 싫어서 변형적인 방법으로 개인 사업자식으로 1099 을 지급 하신것 같습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W-2 를 주어야 합니다. 

    본인 보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한다면, 개인 사업자로 해서 앞으로 1099 을 주겠다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  문제는 본인이 자연 분방하게 본인이 일을 하고 싶으신 시간에 일을 하고, 재료, 사무실 비용 등을 본인이 다 내시는것이 아닌 이상, 쳌크인 하고 쳌크 아웃 하는 방법은 여전히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즉 W-2 를 받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