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요금 등

질문자: Eaglehorse  |  등록일: 05.04.2020 16:30:03  |  조회수: 2152
안녕하세요 ?

COVID-19 때문에 가게문을 4월 한 달 내내 닫았습니다. 완전히 closed 했고 매출활동이 전혀 없었다는것이지요.

이 경우,
1. 가게렌트비를 전액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까 ?
정부지원대출금(PPP)은  급여(또는 순소득) 의 보전분이므로 가게렌트비 지원은 아니나 급한대로 가게렌트비로 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게문을 닫았는데도 내야한다는게 합리적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무사항인지 질문합니다.

2. 가게 인터넷요금을 납부할 의부가 있습니까 ?
가게문을 닫아 가게에서 인터넷을 사용못했는데도 자동인출이 되었네요.
이 역시 지급의무가 있습니까 ?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5.2020 09:10:00  

    법적으로 가계렌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건물주와 합의하에 렌트 일부를 내시던지, 아니면 리스 기간을 문을 닫은 기간동안 연장을 하던지 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인터넷 요금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와 연락을 해서 해결을 보셔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