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ntary Leave due to coronavirus

질문자: quiense  |  등록일: 04.22.2020 12:36:36  |  조회수: 2499
직원 500명 이상 되는 은행에 다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애들 학교하고 데이케어가 닫아서 일을 못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annual and sick leave는 이번에 다 썼구요. unpaid로 absence request 제출했는데 일주일씩 하라고해서 일주일 unpaid로 쉬었구요. 다시 제출했는데 안된다네요. 출근 못하면 자발적인 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직원 500명이 넘는 은행에서 다른 직원들도 unpaid로 휴직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텐데 개인적인 사정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을 못가는건데.  이런 경우에 unpaid 휴직 적용을 안시켜줄수도 있나요? 은행에서 일주일밖에 unpaid leave가 안된다고 할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3.2020 09:33:00  

    어려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더 정확 한것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은행의 일무는 법에서 정한
    essential business 로 간주 되기 때문에 만일 모든 직원이 출근을 못 하겠다면 은행 업무에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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