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리스문의합니다.

질문자: honsan  |  등록일: 04.17.2020 16:46:04  |  조회수: 2277
안녕하세요.

사무실 1년단위로 리스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동안은 단한번도 페이먼트를 못내거나 늦은적이 없습니다.
3월까지는 렌트비를 지불하고, 4월은 아직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는 거의 일을 하기 힘든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Landlord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무실은 Santa Fe Springs에있는 office park에 입주해 있습니다.

(1) 3월에 Landlord에게 편지를 보내서 저희 사정을 이야기하고 3개월정도
    렌트비를 유예해주고, 7월부터 분할해서 페이할 수 있는가?

(2) 코로나 종료후, 앞으로 상황이 힘들것같으니 이번달에 사무실을 비워주고,
  이번달까지 렌트비는 납부하겠으니 나머지 리스기간을 종료해줄 수 있는가?


그런데 둘다 안되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PPP론이나 Disaster Loan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저희가 Loan 신청을 하였으나,
저희는 자영업이고 종업원 payroll이 없어서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한국쪽에서 파트타임 디자이너 및 코딩작업을 하기때문에 미국종업원으로
페이롤이나 세금보고는 없습니다.

상황이 이럴경우,
저희는 사무실을 나갈수도 없고, 페이먼트 유예도 안되면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이원석 변호사
    04.20.2020 09:18:00  

    현재로는 각 시 와 카운티에서 각자 다른 법을 적용 하고 있기 떄문에 사무실이 있는 시에 연락을 해서 물어 보아야 할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Santa Fe Spring 는  Los Angeles County 에 속해 있고,
    Los Angeles County 는 주거임대 하는 테넌트를 보호 하는 법 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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