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난에 대한 보상

질문자: Ujoo820  |  등록일: 04.16.2020 22:21:52  |  조회수: 2897
두달전 중고차를 4000불에 구입하여 2000불 들여 수리를 하고는 보험을 들지않고 집앞에 세워두었는데 도난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사고를 내어 잡혔고 차는 에어백이 터지고 토잉되어있습니다. 범인은 보험이 없는 상태라 경찰은 변호사를 통해 보상받으라고 합니다. 차는 에어백이 터져서 찾아서 고치는 것이 차값보다 돈이 더들거라하네요.이럴경우 어떻게해야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해야할지 small claim 을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4.17.2020 09:07:00  

    액수를 보아서는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원래 차를 구매 하고 보험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구매후 일정 기간내에 본인의 보험에 구매 사실을 알리면 보험에서 커버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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