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질문자: 007  |  등록일: 04.16.2020 14:17:43  |  조회수: 2189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한명이 약 1년정도 일을 했고 임신한중에도 본인이 원하여 일을계속하다가 아이중한명이 covid-19 증상이 있어서 검사후 집에서 아이를 care 하고있었고, 본인도 예정일도 다가오고 회사도 covid-19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해서 전화로 2주 notice (termination) 를 주었고, 2주동안 회사에 나오지않았지만 회사에서는 pay 했습니다.  헌데, 그후 한달후에 변호사를 통하여 부당해고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개인기록을 보내달라하고, 일을 빨리처리하고싶으면 자기네들한들 연락해서 settle 할수있다고 하고, 21일안에 개인기록을 안보내주면 노동법에 위반이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해고당한직원을 절대 discriminate 한적도 없고, pay 를 안한적도 없고한데, employer 입장에서 할수있는것이 뭐가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4.17.2020 08:58:00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